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가 발생한 298만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 신용카드 발급·신규 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