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사후조치 등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은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체계적으로 정기·수시로 제공받는다.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도 협의 하에 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 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같은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