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은 점심 식사비를 여러 번 지급하면서도 집행 대상, 목적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5일 아주경제가 정 시장 취임 시점인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여 분 차이로 하루 2~3곳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33차례 확인됐다.
또 지난해 4월 15일 낮 12시 18분엔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C식당에서 식사비가 결제됐다. 이어 5분 뒤 화성시 팔탄면 D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C식당에서 D고깃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자동차 기준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3곳에서 점심 식사비가 결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2022년 10월 20일 낮 12시 24분 화성 남양읍 E백숙집에서 식사하고 1분, 20분 뒤 각각 다른 식당에서 정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카드를 여러 개 이용하면서 ‘직원 격려’ 목적 등으로 정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화성시청 소속 부서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임인 서철모 화성시장 역시 정 시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부정 사용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서 전 시장은 법인카드 8개를 발급받아 부하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2022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서 전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도 동일 시간대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점심 식사를 결제한 사례를 적잖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화성시청 비서실은 “행사가 많거나 현실상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추진비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고, 기준에 단체장 위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필요한 부서에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더라도 획일적인 업무추진비 공개 형식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간대에 여러 차례 결제된 정 시장 업무추진비가 실제 공식 업무에 사용됐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목적은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 지급’ ‘시책추진 업무협의 급식비 지급’ 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대상과 구체적인 목적은 드러나 있지 않았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화성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시정 현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지 않다”며 “어떤 부서에 있는 상근 직원에게 어떤 격려를 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 격려가 왜 필요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청 경리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시장님 업무추진비 공개부터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기로 했다”며 “획일적이었던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을 구체화해 작성해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