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1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특허심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는 김해공항 롯데면세점의 주류·담배 판매사업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하던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면세점 운영권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듀프리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 간 부정하게 영업했다고 판단하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한 바 있다.
또 경복궁 면세점의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도 갱신했다. 이에 경복궁 면세점은 앞으로 5년 더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