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4대 악' 및 강력 범죄 '사면​​​​​​​·복권'도 공천 배제

2024-01-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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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지역구 경선 끝낼 것"... 일부 예외

경선 1000명 여론조사에 당원투표 합산…역선택 방지 적용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공천 심사에서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및 자녀의 도덕성까지 확인하며 공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이 규정한 4대 악과 강력범죄 등에서 형사처벌 받은 자는 '사면·복권' 되더라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출마자를 가리는 경선에서 일반 국민 및 당원 선거인단을 각 1000명씩 전화 조사 및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별 면접은 다음 달 13일부터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후보자의 도덕성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 4대 악'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 시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 범죄와 아동 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도 마찬가지다.

또 도덕성 기준 적용 대상을 배우자 및 자녀까지 확대했다. △배우자 및 자녀입시 비리 △본인 및 배우자 병역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을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같은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강력 범죄 △뇌물 범죄 △재산 범죄 △선거 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공천 신청 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자는 공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번 이상, '윤창호법' 실시 이후 1회 이상인 경우다. 뇌물 범죄와 선거 범죄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15점 감산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15점 이상을 넘어설 경우 총점에서 나머지 점수를 감산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관위는 서류심사에서 해당자를 거른 뒤 면접 전 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발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세부적인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조사 대상을 각각 1000명의 샘플로 전화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조사의 경우 타 당 지지자들이 고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투표의 경우 오는 15일 자정 기준 작성된 선거인단 명부 기준 총 4회 실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로 정했으며, 결선을 실시할 경우엔 결선일 포함 7일 동안 치르기로 했다.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 선거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지역구는 2월 말까지 모든 걸 마무리 하려고 한다"면서도 "100%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준과 과정이 투명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 그래야 후보자들이 결과를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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