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에게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이는 검사 징계 중 최고 수준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 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 검사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 결정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권고의 효력을 갖는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들은 각각 부장검사, 지청장으로 재직하다가 고검 검사로 문책성 전보됐다.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기념회도 예고했다.
이후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 검사로 인사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