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만약 이 법안에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면 정부가 누구보다 더 환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실장은 "피해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다시 한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다"며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방 실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더욱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돕고,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분들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