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월 총선 3호 공약으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재도입을 추진한다. 예금자 보호한도도 1억원까지 상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국민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금융·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며 "나아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격차를 줄여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ISA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민형은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맞춤형 상품 안내는 물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균잔액 30% 이상의 목표도 부여한다.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위해 대환대출 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연간 발행 목표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이어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고,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도 상향해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환보증 상환 기간도 최대 2배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