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 벌금형도 현행 규정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강화를 위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부정경쟁행위 피해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