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무산된 것에 대해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 인력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