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아이돌 굿즈를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아이돌 굿즈를 판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에겐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인 아이브, 제로베이스원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약 17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