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섰다. 그는 항공사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라고 인사 담당자를 압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다"며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과 실무진 대부분을 배제하고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해외 저가 항공사를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처해야 할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역할까지 해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는데 이 사안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