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면서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성형외과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받는다며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마취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급가속 돌진해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3개월 3주 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했고, 이에 따라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