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숨져···檢, 도주치사로 혐의 변경

2023-11-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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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 따라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새벽 5시께 피해자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의 납골당에 안치됐다"며 "피해자의 오빠는 며칠 간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날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대신 특가법 위반(도주치사)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면서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2일 신 모씨(28)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당시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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