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상물 제작업체 B사의 대표로 회사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자회사 C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79회에 걸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자금 대여 행위가 B사에만 도움이 될 뿐, C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B사가 원금 외 이자를 지급한 점이 없고 자금 대여 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금전 대여가 아닌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과 양사에서 오간 금액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속사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 등이 소속되었던 매니지먼트사다.
해당 소속사는 지난 2020년 9월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지급을 미뤄 갈등을 빚어오다가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