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아시아나항공는 공시를 통해 LSG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금 대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항소 취하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 182억7000여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물게 됐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약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 온 LSG와 지난 2017년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조건이 유리하단 이유를 들어 중국의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하다”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