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예비역 병장도 하사로 진급한다

2024-0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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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

2023년 3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년 3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월부터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 데 따른 대책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 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 1월 현재 병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으면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은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는다. 5만여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달까지 임용 방식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임명장, 계급장이 주어지며 동원소집훈련을 1회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에 따라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을 위한 지원 자격 중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된 복무기간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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