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는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1월 금감원이 한국거래소·금투협·주관사(5개 증권사)·코스닥협회와 함께 마련한 안내서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이 신고서 내 '투자 위험 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잠정실적과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과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을 명시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내용도 담겨야 한다.
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가령 이달 초 서류 제출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잠성실적을 기재하지 못했다면, 월말까지 보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에서는 30건의 사례가 추가됐다. 상장사의 신사업 미영위 사유, 지배구조 불확실성 위험 등 작성자·이용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정정사례 19건과 투자 계약증권 관련 정정요구 신규 사례 11건 등이 있다.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정정요구 사례집'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2월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에서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