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주 대상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금융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가계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면제대상 차주는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어디서든 자동 적용으로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취약 차주들을 위한 다양한 상생금융안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와 '새희망홀씨대출II' 신규 취급 시 0.5% 금리감면 등의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은행 대출 쏠림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정식 도입 (종합)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대환대출 DSR 예외'는 종료 #DGB대구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차주 #가계대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안선영 asy72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