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확대 시행

2024-01-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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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가구에서 올해 15가구로 확대

의령군은 ‘2024년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15가구로 늘려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의령군
의령군은 ‘2024년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15가구로 늘려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의령군]

의령군은 ‘2024년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15가구로 늘려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5가구에서 올해 세 배로 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관내 결혼이주 여성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가족구성원 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9세대 232명이 해외 친정을 다녀왔다.

신청 대상은 의령군 거주 및 결혼 2년 이상의 다문화가정(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모자가구 포함)이면서 최근 2년간 자부담 친정방문이 없는 가구여야 한다. 생활정도와 자녀유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비용 등 가구당 3백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으며,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서류를 이달 31일까지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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