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축으로는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힘쓰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고조와 관련해서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대환대출 DSR 예외'는 종료
4월부터는 대출을 갈아타거나 만기 연장할 때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 인상기에 DSR 제도까지 강화하면 대출 한도가 축소돼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없어 한시적으로 DSR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3월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기존 금리에 일정 비율의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음 달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바탕으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를 들어 경상성장률이 5%면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 1095조원 기준 올해 가계대출 증가 폭은 54조원 안팎으로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부실 사업장 정리 촉진하고 충당금 강화
부동산 PF 위기 고조와 관련해서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 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지만 공매·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도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서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연초부터 진행된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부동산 PF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하는 시장안정 조치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이자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주요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자 환급에 1조6000억원, 취약층 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자 환급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 동안 4% 초과 이자 납부액 중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금리 5~7%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대출금 1억원 한도로 5% 초과 이자 납부액 1년치(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금리 7% 이상인 차주에게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 지원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넓힌다. 여기에는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이 참여한다. 재정이 3000억원 투입되고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