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옥 위원과 김 위원에 대해 형법상 폭행·모욕죄, 심의업무 방해와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 권위·품격·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해촉안을 의결했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던지고 욕설을 한 뒤 퇴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기자들에게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