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이 이송되는 대로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수심위가 이번에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김 청장을 기소해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대통령 기분만 맞추는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