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청 한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낸 뒤 카페와 식당을 돌아다녔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랑하듯 글을 올려 논란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청은 감사에 착수한다면서도 허위 출장과 출장비 부정 수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즉 출장을 간다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뒤 직원들과 밖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출장비도 개인 시간을 보내는 데 썼다는 의미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관련 공문을 방송하는 사진을 올린 뒤 "짓지 말라면 좀 짓지마.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XX 공들여 지어놓은 거 어차피 다 부숴야 하는데"라며 민원인에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뒤늦게 SNS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누리꾼은 A씨가 올린 글을 캡처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신고했다.
A씨가 글을 삭제한 뒤에도 '허위 출장'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양주시청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양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다. 양주시는 "허위 출장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A씨는 업무 숙지를 위해 지난 12일 오전 10시 같은 팀 선임 공무원과 민원 관련 현장확인 목적으로 출장 수행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즉 허위 출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민원 처리 현장을 함께 확인한 후 11시 35분께 점심시간이 도래해 인근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 2명과 만나 식당 및 카페를 이용 후 12시 58분에 출발, 13시 23분에 시청에 도착했다"며 출장비 부정 수급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허위 출장으로 오해할 만한 글을 쓴 점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단 방침이다. A씨가 올린 글로 동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시 공무원 전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했다는 이유에서다.
양주시 측은 "공무원 복무와 출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