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침수 위험에 처했거나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차량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도록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위험 차량 대피 알림은 순찰자가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조회한 후 별도로 대피를 안내하는 등 수작업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보험사의 경우에는 자사 고객에게만 안내할 수 있고,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고객에게만 안내를 할 수 있어 현장 순찰자가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내 절차도 자동화돼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직접 차주에게 문자로 대피를 안내하고, 전화 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대피 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시 대피 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당국은 오는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