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난하고 싶어서" 모두가 잠든 새벽 16살이 벌인 짓…처벌 수위는

2024-0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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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방화사건 현장사진서천소방서
충남 서천 방화사건 현장 [사진=서천소방서]
남의 집 오토바이를 훔쳐 탄 뒤 불까지 붙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 방화·절도·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3시 31분쯤 서천군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에 붙은 불이 주택으로 번질 때까지 30분 넘게 현장을 지켜보다가 도주했다. A군은 해당 오토바이를 훔쳐 30여분간 타고 다닌 뒤 이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서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오토바이와 주택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은 일부만 탔다. 주민의 도움으로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방화범 추적에 나섰다. CCTV에 인상착의가 노출된 데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오토바이를 훔치려 했던 적이 있다는 화재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돼 A군을 잡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불장난하고 싶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또래 친구 2명과 마을에서 여러 차례 오토바이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우는 죄인 '현주건조물 방화'를 저질렀을 경우 방화범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군은 16세로 촉법소년(10~14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A군이 오토바이를 훔쳐 탄 행위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에 대해 절도·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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