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자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4년 38명에 불과했던 신청자가 2020년에는 704명으로 꾸준히 늘어 2023년 누적 기준 8000여명을 넘어섰다.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해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했다. 2023년 2월 미국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7월에는 로스앤젤레스, 11월에는 일본의 니가타, 히로시마 교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병무청은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