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 의혹이 제기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약처) 요청으로 법령 검토 여부를 살펴본 결과 에스더포뮬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에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여에스더는 전 식약처 과장으로 근무했던 고발인 A씨로부터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 표시 광고법 1~5항을 위반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4일 알려졌다.
이에 여에스더는 지난해 12월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에스더는 지난 2009년 에스더포뮬러를 설립했다. 한 해 매출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