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러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지속해서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