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씨를 알게 된 뒤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명확하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6일 연속으로 찾아가는가 하면 하루에 다섯 번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내 달라.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현관문 앞에 붙여 놓으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이 B씨에게 관심을 갖게 된 5월부터 11월까지가 약 200일이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A씨가 수십 차례 찾아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