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15일 소집 합의...본회의는 1월25일·2월1일

2024-01-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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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서 논의

9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의결 불발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5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갖고, 1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했다.
1월 임시회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2월 1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위전략회의에서 1월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회의는 25일과 2월 1일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개최되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쌍특검법' 재의결은 이날 회동에서 불발됐다. 쌍특검법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와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본회의 전 협상 결과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1월 임시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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