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202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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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후 2차례 독촉에도 이행의지 없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를 8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2022년 6월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의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스타일브이는 시정권고 수락서를 통해 2022년 9월 말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기한이 초과한 후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유성구청 공무원의 2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시정권고·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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