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모든 지자체 243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7개 광역자치단체,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 △혁신 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혁신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됐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에서 1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혁신사례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3, 시 15, 군 16, 구 14)의 혁신사례다.
행안부는 혁신 사례로 △폐의약품을 우체통이나 거점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수거하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대형 재난상황 발생시 시군경계를 넘어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제공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국민체감도 평가와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 평가결과를 합산해 오는 2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혁신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