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19세 이상 과천시 소재 거주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한다.
관내시민과 직장인 중 사전연명의료 상담·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보건소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보건소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한다.
희망자는 상담 후 본인의 의향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오상근 보건소장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