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취·창업을 위해 무주군에 전입(거주를 위해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완료)한 18~49세 중위소득 130% 이하, 올해 1월 1일 이전 무주군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청년(미혼)으로, 총 50명이다.
지원 금액은 월 15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월세 일부(임대료 50%)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군은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들에게도 최대 1억원 한도 내의 주거자금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은 군청 3층 기획실에서 지원 자격 상담 후 가능하다.
군은 청년안정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안정기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군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30억원을 일괄 확보한 바 있다.
기금은 2027년까지 5년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황인홍 군수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입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주거비 문제”라며 “전입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