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폴란드 감항인증 상호인정…항공기 수출기반 마련

2024-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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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미국·스페인·프랑스·호주 이어 5번째

 방위사업청에서 실시된 한-폴란드 군용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현장실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가운데 왼쪽 폴란드 국방부 군항공국장 공군준장 로버트 치얼냑Robert Cierniak 가운데 오른쪽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고위공무원 김일동
방위사업청에서 실시된 ‘한-폴란드 군용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현장실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폴란드 국방부 군항공국장 공군준장 로버트 치얼냑(왼쪽 일곱째),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왼쪽 여덟째)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국방부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로버트 치얼냑 폴란드 국방부 군항공국장(공군 준장)이 지난해 연말 협약서에 사인했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폴란드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 이어 5번째다. 동유럽 국가와는 최초 체결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의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방사청과 폴란드 국방부는 양국 간 긴밀한 방산협력 관계와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올해 6월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합의한 이후 현장실사 및 대면회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그 결과 통상의 상호인정 절차 소요기간의 1/3 수준인 6개월 만에 체결을 완료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이번 상호인정 체결을 통하여 폴란드에 수출 계약한 FA-50 48대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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