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2023-1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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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 더 설치 가능"

총선을 4개월 앞둔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임학사거리 일대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민우 수습기자
총선을 4개월 앞둔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임학사거리 일대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민우 수습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리게 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는 이른바 '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을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규제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더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와 규격, 설치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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