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세빛섬, 올해 '적자' 탈출..내년부터 상업광고 가능

2023-1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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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세빛섬이 내년부터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세빛섬은 내년부터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 '세빛섬'이 내년부터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세빛섬'은 내년부터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의 '세빛섬’이 개장 이래 225만 명이라는 최다 방문객이 찾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세빛섬’은 세계 최초 수상 컨벤션 시설이자 한강의 랜드마크이다.  
서울시는 ’20~’22년 적자였던 ‘세빛섬’ 영업이익이 올해 4억여 원의 흑자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산업융합촉진법' 승인으로 그간 상업광고가 어려웠던 세빛섬에 광고가 가능해지면서 내년에는 수익이 더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세빛섬'은 지난 11년 준공돼 14년 전면 개장됐다.
시는 내년부터 가빛섬, 채빛섬, 예빛섬 등 '세빛섬' 3곳에 ) 외부에 LED 대형전광판을 이용해 상업광고를 한다.
지금까지 자본잠식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자를 절반 이상(약 55억 원) 줄여 지출을 감소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방문객을 유인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세빛섬, 경영정상화···프로그램 개발, 흑자 전환
‘세빛섬’은 당초 지난 11년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전임 박원순 시장의 11년 10월 취임에 따라 개장일이 3년 가까이 지연됐다. 박시장의 전임 오세훈 시장의 치적 지우기 일환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운영비,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등이 발생해 적자가 지속됐다. 매출도 일어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됐다. 
‘세빛섬’은 민간자본이 투자해 오는 34년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10년간 유상 사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사업이다. 민간 자본은 자기자본 429억원에 대출 961억원 등 총 1390억원을 투자했으나 10년이상 운영지연 등으로 적자만 봐왔었다. 
■규제특례제도 승인으로 ‘상업광고’ 가능
이날 시는 지난 27일 '산업융합촉진법' 규제특례제도에 승인돼 내년부터는 세빛섬 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하천법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떠 있는 '세빛섬'에는 상업광고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광고가 가능해 졌다. 
시는 새롭게 설치될 대형 LED 전광판에 공익 광고·시정 홍보 영상·캠페인 등을 송출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 줄 미디어아트 등 띄우겠다고 전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개장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세빛섬’이 다양한 전략과 노력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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