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상속세제 지원 확대로 기업 활력 키우자

2023-12-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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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원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권기원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상속세법 개편 동향 

지난 12월 말(2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업승계를 하는 중소기업과 신혼 청년 등에게 세제혜택이 확대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는 연부연납 기간 확대 외에는 세제 지원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업”은 중소기업 또는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과중하여 장수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기업승계에 대한 조세장벽 제거가 필요하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 역할을 하게 되어 창업주들은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아 2위에 올라 있으며,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까지 갈 수도 있어 일본보다 더 높게 된다. 2017년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2018년 기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은 103건이며, 평균 과세가액 공제액은 22억 8,0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 또는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기업승계 시 상속재산은 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매각이나 물납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기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상속세가 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는 2000년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에 들어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상속세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상속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다수 국가에서는 적은 세수입을 얻기 위해 국부 유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데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상속세 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더 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3개국은 폐지 또는 미도입한 실정이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주로 고인인 피상속인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연기해주고 있다. 현재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절반 정도(17개국)이다.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직계비속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국가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이다.
상속세 과세국가 중 주요국의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를 비교해보자. 첫째, 해외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외의 기업까지도 대상이며, 대부분의 적용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간소화되어 있다. 둘째,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기업규모별 제한이 없고, 대부분의 사후관리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다. 상속 후 최소 기업경영 기간은 프랑스 3년, 독일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짧고, 지분보유 최소 의무기간도 프랑스 4년, 독일·일본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단기이다. 고용유지 요건도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으로 엄격하지만 일본(5년), 독일(5~7년)은 완화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동 요건이 없다.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 경영이나 상속인의 가업 종사·대표자 취임 등은 독일 제도상 요건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지분율도 우리나라의 50%(상장기업은 30%)에 비해 독일은 25%로 엄격하지 않다. 일본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신사업승계제도”를 시행해서 납세유예 대상 주식 수의 상한을 없애고, 승계 후 5년간 80%라는 고용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속 유예하도록 하여 기업승계를 장려하고 있다.
 
상속세제의 추가 개편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기업승계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알짜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최대 6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유가증권(상장주식)의 경우 시가 반영률이 부동산 등 기타자산에 비해 높고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므로, 주식의 비중이 클 경우 실효세율은 60%에 근접하게 된다. 2017년 기준 상속재산 500억 원 초과구간에서는 유가증권이 가장 큰 비중(42.8%)을 차지하며, 토지·건물 비중은 13.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개선방안은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확보하고, 중소기업 및 가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가업승계자에 대한 상속세 감면이다. 가업을 이어받는 후계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가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상속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제도이다. 상속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가업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5년이던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이번 달에 통과된 것은 유의미한 변화의 하나이다.
셋째, 가업승계 요건의 합리화이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법적·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고 간소화하여 가업승계 과정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넷째,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이다. 가업승계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가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안들의 추진과 관련하여 가업의 성공적인 승계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그리고 법적·정책적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개선안은 한꺼번에 달성하기에는 소득 재분배효과 등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분적·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정밀하게 다루어야 한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전략센터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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