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뒤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본지 단독보도(▶[단독] 국세청, 방송인 박나래 특별세무조사 후 수천만원 추징)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세무 조사 이후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해주면서도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세무당국와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주택은 당시 감정가 60억 9000만원에 달했는데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