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OTT 비용 제외해야"

2023-12-26 16:30
  • 글자크기 설정

조사기관마다 결과 제각각…이용자 혼란↑

산학계 "시장동향 반영해 개념 재정의해야"

사진연합뉴스
국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기존 이동통신 3사 로고가 걸린 모습[사진=연합뉴스]

통일성 없는 가계 통신비 집계에 이용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통신비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조사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정기간행물 '2023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개인 휴대전화 평균 이용료는 올해 4만7000원을 기록해 전년 4만7600원보다 1.3% 감소했다. 유선 인터넷 요금도 지난해(1만 9700원)보다 소폭 줄어든 1만 9600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통계청은 최근 통신비 지출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1.0% 상승했다. 2018년 이후 4년 연속 줄어든 1~9월 통신물가는 지난해 0.7% 올랐고, 올해 들어 상승 폭을 더 키웠다.

전문가들은 통신물가가 오른 이유로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상을 꼽는다. 실제로 통계청이 정의하는 '통신물가'는 휴대전화(무선)·유선인터넷 요금뿐 아니라 단말기 구매·수리비도 포함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가 오른 탓도 있다. EY한영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내 3가구 중 1가구(36%)는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지난 1년간 1개 이상 해지했거나 앞으로 해지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계속 늘고 있지만 통신비는 되레 하락하는 추세"라며 "통신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품질 경쟁보다는 가격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해외 통신사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통신요금 자체를 올리기도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엔(UN) 등 국제 사회 동향에 따라 가계통신비를 '가계디지털비'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통신비를 가계디지털비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한국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기준이 지난 2019년 7월 개정되면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시행이 3년 넘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통적 가계 통신비 개념에 단말·콘텐츠·플랫폼 등의 이용과 관련한 비용 항목을 추가하는 등 통신비 개념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