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도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데,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통상 3가지 방식을 사용했다. ①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②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①과② 하나라도 초과하면 연장근로제한 위반으로 산정하는 방식 등이다.
1·2심은 ① 방법을 채택해 이씨가 연장근로 한도를 109회 어겼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일별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뺀 후 합계가 12시간을 넘는지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은 ② 방법을 기준으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뺐을 때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53조1항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주 12시간 초과 근무) 한도 내에선 일별 초과 근로시간은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