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이경 전 부대변인 지지자들이 공천부적격 판정 재심의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보복운전 벌금형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 전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12.23관련기사이경옥 상주시의원,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처우개선' 요청세라젬 '26돌' 기념식...이경수 대표 "6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혁신 이루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