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56조6000억 규모

2023-12-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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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19일 만…3년 연속 '지각 처리'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총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이었던 법정 시한을 3주가량 넘겨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일 법정 시한을 넘은 지 19일 만이다.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됐다. 올해 본예산인 638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8% 늘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안인 1196조2000억원에서 1195조80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000억원씩 개선됐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1%다. 

여야는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사업,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대치를 이어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내놨다.

특히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000억원이 순증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은 1528억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은 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 1782억원, 비용 지원 확대 434억원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도 입주 기업·민자 유치 지원을 위주로 3000억원이 증액됐다. 고속도로 1133억원, 신항만 1190억원, 신공항 261억원 등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으로 30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에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 2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1년 연장 690억원 등 예산도 늘어났다.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 예산 118억원도 추가됐다. 

국방 분야에선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과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에 2426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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