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통해 사익을 챙긴 상장사 사외이사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22차 정례회의 내용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 B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주식매매를 통해 사익을 취했다.
그는 배우자에게도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의 소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며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내부자, 준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외이사는 기업의 권력 집중·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법규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 노력이 사내이사에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할 것”이라며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