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운영해온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상향되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등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국내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높은 인구밀도와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전주시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이후 변함 없이 운영돼왔다.
하지만 시는 최근 들어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 공동주택의 53%, 단독주택의 74%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20년 전과 비교해 세대수가 57%가 증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과 주택 보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고민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약 3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4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폐지하고,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 제한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
한국노총 전주지부와 상생 문화 정착 ‘협력’
20일 시에 따르면 우범기 시장과 박덕규 한국노총 전주시 지역지부 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민선8기 1주년 성과 및 시정 운영 방향 소개 △상생 소통의 시간 등의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며 전주 경제 성장의 바탕인 노동자들을 위한 전주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 시장은 또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노총 전주시 지역지부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우범기 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인 노동자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자”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