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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한 인천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출전 정지 조치를 받았다.
20일 인천시교육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중구 한 중학교 운동부 소속 A군 등 1학년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으며, 2년 넘게 해당 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 같은 사건은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 사이에 벌어진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 학교 자체 규정에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쓴 뒤 운동부 내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감은 연합뉴스에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며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