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이 부분(대주주 양도소득세)은 자산이나 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에 비해서는 진전된 언급이다. 또 신중론을 고수해왔던 기존 정부 입장과는 달리 완화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유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부총리가 된다면 반드시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면서 "세수 부족이 2020년 기준 7000억원 정도인데 대안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수행 당시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탈중국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과의 교역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중국은 저희와 가장 가까운 경제협력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다"며 "중국의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