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창업 시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돼 신용도 개선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실패 사업자 특수채권도 재창업 법인 지분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우수 재창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재창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정책·민간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진다. 또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인정된다. 정부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다.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 받는다. 1대1 멘토링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과 컨설팅으로 재창업에 따른 성공률도 높일 예정이다.
재창업 자금 지원 규모도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거치기간은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기반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임기중 마련한 25개 대책 중 마지막 정책"이라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실패는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쓰기위한 과정일지 모른다"며 "누가 먼저 목표한 골에 도착할 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은 도전하고 내일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내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