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안한 재창업자 부정 신용정보 지워준다

2023-12-19 14:32
  • 글자크기 설정

중기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가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창업 시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돼 신용도 개선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실패 사업자 특수채권도 재창업 법인 지분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우수 재창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재창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중기부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 기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정책·민간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진다. 또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인정된다. 정부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다.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 받는다. 1대1 멘토링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과 컨설팅으로 재창업에 따른 성공률도 높일 예정이다.
 
재창업 자금 지원 규모도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거치기간은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기반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임기중 마련한 25개 대책 중 마지막 정책"이라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실패는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쓰기위한 과정일지 모른다"며 "누가 먼저 목표한 골에 도착할 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은 도전하고 내일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내자"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