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만 되면 '난리'… 저무는 '양도세' vs 2025년 시행 '금투세'

2023-12-19 06: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년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포함 여부 및 이에 따른 적용 세율에 따라 한해 투자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올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민감한 양도세… 세율 20~25%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안팎에서 돌고 있는 대주주 기준(현행 10억원 → 30억~50억원) 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시장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인 이달 18일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소관 부처 사이에도 연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말을 미처 맞추지 못할 정도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형 유권자층을 이루고 있는 투자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한 해 동안 일군 투자 소득이 증감될 수 있으니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납세 의무가 부여됩니다. 물론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을 때만 대주주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 모두 보유 지분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분율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 1%가 기준입니다. 코스닥과 코넥스 상장 종목은 2%, 4%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샀던 삼성전자 주식의 주가가 올라 이번 연말 평가액이 11억원에 달했다면 우선 대주주 기준에는 포함됩니다. 만약 대주주 확정 기준일을 지난 내년 1월3일에 매도했을 경우 상반기 말부터 2개월 뒤인 8월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차익실현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가 적용됩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3억원 규모의 차익을 실현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억원에 20%인 6000만원이 됩니다. 6억원을 벌었을 경우 세율 25%를 적용해 1억5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도세 명맥 잇는 '금투세'… 과세 부담 '확대'

다만 지난 1991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시작으로 도입된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4년을 끝으로 그 명맥을 다하게 됩니다. 3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대로라면 2025년 1월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됩니다. 대주주 요건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양도소득세가 금투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대주주의 차익실현분에 대해서만 과세를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대주주 여부에 상관 없이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차익실현 분에 대해 기본 5000만원 공제,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2025년 연간 차익실현액이 7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은 공제되고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22%가 적용되는 것이죠. 즉, 440만원을 세무당국에 내야합니다. 만약 4억원을 벌었을 경우 과세 기준액은 3억5000만원이 됩니다. 납부액은 세율 27%인 94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없애는 대신 세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죠. 단 해외 주식이나 해외 주식형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비상장주식 등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입니다. 세율은 동일하고 반기 원천징수 방식으로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희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당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최대 5년 간 손실액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과세는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이뤄지게 되죠.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년 간 손실을 보다가 만약 올해 수익이 났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현행 법에서 크게 진일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만 되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주식 양도소득세와 내후년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세 체계를 알고 미리 절세 준비를 한다면 한땀 한땀 모은 투자 소득 방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